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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중인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행 중이오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2022년부터 일부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 중인 복지 제도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지원대상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안양시·달서구👆️ 용인시·익산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022년 07월~)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023년 07월~)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질병·부상 범위
부천시·포항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로구·천안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창원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 (단,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미인정)
안양시·달서구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익산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 (단,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미인정)
제외 대상 *공통 내용
-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출산천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지원내용
1. 부천시 /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21일(28일-7일), B부상에 대해 14일(21일-7일) 지원
2. 종로구 /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28일-14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일-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3. 순천시 / 창원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 11일 – 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고, ’ 23.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A질병에 대해 7일(10일-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3일) 지원
4. 안양시 / 달서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5. 용인시 / 익산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8일(=11일-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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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식 홈페이지의 상병수당 메뉴에서 발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