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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중인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행 중이오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아프면 쉬세요!
    아프면 쉬세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2022년부터 일부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 중인 복지 제도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상병수당 지원대상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안양시·달서구👆️ 용인시·익산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022년 07월~)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023년 07월~)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상병수당,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질병·부상 범위

    부천시·포항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로구·천안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창원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 (단,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미인정)

     

    안양시·달서구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익산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 (단,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미인정)

     

    제외 대상 *공통 내용

    -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출산천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지원내용

    지급내용
    지급내용

    1. 부천시 /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21일(28일-7일), B부상에 대해 14일(21일-7일) 지원

     

    2. 종로구 /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28일-14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일-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3. 순천시 / 창원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 11일 – 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고, ’ 23.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A질병에 대해 7일(10일-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3일) 지원

     

    4. 안양시 / 달서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5. 용인시 / 익산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8일(=11일-대기기간 3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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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블로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식 홈페이지의 상병수당 메뉴에서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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