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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 조건과 기간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입니다.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됩니다.


     

     

    매출규모가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인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지원방식 예시
    지원방식 예시

    유형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절차
    전기요금 지원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2.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3.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서류 확인하기
    서류 확인하기

    위 클릭 시 필요 서류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홈페이지 연결된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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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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