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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 조건과 기간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입니다.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됩니다.
매출규모가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인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유형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유형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1.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2.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3.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위 클릭 시 필요 서류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홈페이지 연결된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