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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시행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지원, 법률 자문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2.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필요서류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 → 17.3평 → 18평)
아래 지원제외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되므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 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
신청기간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