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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 내용. 저번주에 2024년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배터리 관련 기준이 추가되었으니 전기차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작년보다 보조금 최대 금액이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차량의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 23년도 기존 5,700만 원에서 200만 원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할 차량들은 최대한 5,5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출시할 것 같고요. 기존 모델의 가격 변동도 기대할 만합니다.
보조금 100% - 자동차 가격 5,500만 원 미만
보조금 50% 구간 - 자동차 가격 5,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본가격이 5,500만 원 미마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 (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보조금은 중, 대형 기준 650만 원, 소형 기준 5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또한,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 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650만 원 / 소형 : 5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 원 지원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경 소형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성능 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살펴보니 배터리 효율 계수 등이 영향을 보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네요.
이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못쓰게 되었을 때, 채활용 할 가치가 클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2025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 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안>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차량별 확인
여러 조건에 따라 보조 금액이 차등 지급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전기 택시>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전기차 구매 시>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4/4분기에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리스/렌털 사업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18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증빙서류제출필요)
<초소형 전기차>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 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전기 승합차>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 원, 중형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차량은 별도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대형 최대 7,000만 원, 중형 최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이 외 차량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 후 국고 보조금 탭에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차 등 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탭 별로 확인 가능하며 아직 2023년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전기자 보조금 신청절차
A. 개인
※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 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자체보조 가능
01. 보급사업 공고 (지방 자치단체)
0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0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0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제 출고 및 등록 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0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0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0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B. 법인, 개인사업자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
01.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0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0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0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0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0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0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자동차 제작‧수입
해당 블로그 내용은 환경부 공고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참고 후 게시하였습니다.